![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지난 달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408/528555_493235_1749.jpg)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를 받는 가운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인공지능(AI) 기본법, 디지털포용법안, 플랫폼 자율규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방송·IPTV법(규제 완화) 등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관심 갖고 보는 과학(1차관실) 분야 법안으로는 생명공학육성법 일부 개정안,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법률, 국가 연구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을 들었다.
유 후보자는 지난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앞서 설명한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 사전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유 후보자는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법안 중 통과가 시급한 법안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CT) 법안의 경우 단통법 폐지, AI 기본법, 디지털포용법안, 플랫폼 자율규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방송·IPTV법(규제 완화) 등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의 경우 통신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 구입 부담 완화 등 가계 통신비 완화를 위해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안(선택약정할인 25% 유지,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AI 기본법의 경우 AI가 가져올 변화와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동반되면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기반 조성에 대한 근거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AI 기본법의 경우 처음에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주요 내용이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로 이 조항이 삭제됐다. 하지만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삭제에 대해 산업계가 다시 반발하면서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타 정부 부처 및 업계는 현재 동력을 잃은 상태로 보고 있다.
디지털 포용 법안의 경우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춰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 혜택을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즉,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포용 정책과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플랫폼 자율규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플랫폼 생태계의 부작용은 해소하면서도 혁신은 저해하지 않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플랫폼 자율규제의 동력을 제고하고 성과 촉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민간의 활동과 정부의 지원 근거 등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IPTV·케이블TV(SO)·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사업자 대비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추진한다. 불필요한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자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생명공학육성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생명공락 분야의 신기술 개발 추세를 반영해 유망 기술을 집중 육성·활성화하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통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은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혁신의 원천인 과학기술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지원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81년부터 기업연구소 제도와 근거법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대한 법률’의 목적 간 불일치하기 때문에 법체계 정상화, 기업연구소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기업연구자 사기 진작, 기업연구소 관리 강화 측면에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가 연구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대한 법률안은 새로운 지식·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연구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융합·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연구 데이터 공유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 개발 연구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한 사업화가 규제 장벽 없이 경제적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신속 처리 절차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 후보자는 ‘과기정통부의 핵심과제와 추진계획’에 대해 ▲AI 반도체·양자·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에 대한 투자 확대 ▲선도형 R&D 시스템으로의 전환 ▲우수한 인재들의 이공계 유입 ▲네트워크의 고도화 및 높은 품질의 통신, 방송 서비스 제공 등을 들었다.
그는 “AI의 경우 ‘AI G3’로 도약하기 위한 컴퓨팅 인프라 등 기술력을 확보하고 법・제도 기반을 마련겠다”라며 “또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연연이 글로벌 톱 연구기관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라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과 기업, 연구현장, 전문가분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제4이동통신) 진입보다는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유 후보자는 “통신사간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업계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통신시장 규모와 환경상 새로운 사업자(제4이동통신)를 진입시키는 것보다 알뜰폰을 견실하게 육성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양한 경쟁 주체가 시장에 참여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장에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하다”며 “이통3사와 알뜰폰간의 요금 격차가 줄어드는 등 통신시장의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이용자가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고폰 거래 활성화, 중저가폰 출시 유도 등을 통해 국민의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4이동통신의 시장 진입이 알뜰폰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그는 “통신시장은 사업자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필요로 하는 자연독점적 성격이 있어 통신시장의 과점화는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과점으로 인해 국민 편익이 저해되는 점에 대해서는 알뜰폰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해 부정적인 효과가 완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간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 해 경쟁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유 후보자는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와 함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부담하는 단말기 지원금을 분리해서 공시(분리공시제)하는 것에 대해 “분리공시는 단통법의 핵심인 지원금 공시제도의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단통법 폐지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가 노출될 경우, 글로벌 경쟁력에 타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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