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사진: 셔터스톡]
인공지능(AI)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제22대 국회에서 인공지능 관련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AI 개발과 AI 이용 사업자 개념을 구분해 법률에 규정하고 고위험AI에 대한 책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최근 공개한 '인공지능기본법 입법 추진현황 및 산업진흥 측면에서 본 이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진흥에 초점을 두고 제22대 국회에 상정된 6개 발의안을 비교‧검토한 후 ▲정의 ▲추진체계 ▲산업발전 ▲윤리‧신뢰 ▲기타 항목으로 나눠 항목별 주요 이슈를 제시했다.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AI 기본법 관련 법안들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안철수 의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6건이다. 향후 추가로 3~4건이 발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고서는 시사점에서 인공지능이 다른 기술·산업보다 발전속도나 파급력 등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시장이 성숙되고 문제가 심화될 때 관련 규제를 점차적으로 보완해나가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또 법 제정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뿐 아니라 기존 법령도 정비되어야 하므로 인공지능 시대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법령 정비 방향과 계획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이 시급하지만 앞서 산업계,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 개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된다"면서“앞으로 IT산업계 의견을 제시해 실효성있는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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