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작권청이 디지털 복제물에 대한 강화된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 셔터스톡]
미국 저작권청이 디지털 복제물에 대한 강화된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이  디지털 복제물에 대한 강화된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IT매체 엔가젯이 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청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디지털 복제물의 빠른 확산과 광범위한 영향으로 새로운 규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저작권청이 제안한 권고 사항 중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무단 디지털 복제품을 신속하게 제거하도록 장려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청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초상권 사용을 통제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며 협박, 괴롭힘, 명예훼손, 음란물 사용과 같은 피해는 유명인만 겪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개인에게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작권청은 "현행 주 차원의 보호는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무단 사용이 발생한 지역에 따라 구제책의 가용성이 달라지는 주먹구구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존의 연방법은 오늘날의 정교한 디지털 복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너무 좁게 규정되어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엔가젯은 지난달 상원이 디지털 복제와 AI가 생성한 모방 범죄에 관한 새로운 법적 구조를 제정하기 위해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고서의 발표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앞서 미국 의회는 딥페이크 포르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디파이언스 법안'(Defiance Act)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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