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규제 당국이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한 한 고등학교에세 데이터 보호법 위반을 주장했다. [사진: 셔터스톡]
영국 규제 당국이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한 한 고등학교에세 데이터 보호법 위반을 주장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영국의 한 고등학교가 안면인식기술을 도입해 학생들의 식사비를 받는 과정에서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가 보도했다.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학생 1200명이 재학하고 있는 영국 남동부 에식스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에 안면인식기술(FRT)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을 내렸다. ICO는 11~18세 사이의 어린이가 재학 중인 해당 학교가 데이터 처리에 대한 명시적인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린 커리 ICO 개인정보 혁신 책임자는 "학교 매점 등에서 학생들의 정보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은 음식 자체의 취급만큼이나 중요하다"라며 "특히 어린이와 관련된 경우, FRT와 관련한 조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학교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라고 설명했다.

영국 에식스 대학교의 인터넷 법학 교수인 로나 우즈 교수 역시 이러한 의견에 공감했다. 그는 "학교 매점을 더욱 쉽게 운영하기 위해 자동 안면 인식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비례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술을 사용할 때는 항상 위험이 존재하며, 특히 해킹 가능성, 수집된 데이터의 보관, 편향된 프로파일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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