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이하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청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31일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하고, 6월 27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 주재)을 실시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을 거쳤으며, 청문주재자는 7월 24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으며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해 사전 통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31일 최종 확정해 통지하고,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430.1억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아쉬운 결정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의 아쉬운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차원의 대응은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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