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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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특화망인 이음5G(4.7㎓, 28㎓) 주파수 할당 신청절차를 현행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연내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음5G 주파수를 지정받은 법인은 총 31개 기관 56개소인 가운데, 신청절차가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되면 이음5G 활용 신청 건수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음5G(4.7㎓, 28㎓) 주파수 할당 신청절차를 현행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연내 개선할 것”이라며 “온라인으로 신청절차를 변경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 절차가 편리해지는 만큼 이음5G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음5G(5G 특화망)란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한 서비스(공장, 공항 등)에 맞춤형으로 사용 가능한 5G 망이다. 이음 5G는 예전에는 로컬 5G, 5G 자가망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즉, 5G 융합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직접 5G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토지·건물) 단위로 5G 주파수를 활용하는 통신망인 것이다.

정부의 이음 5G의 주파수 공급 방식은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용도와 업무용 자가망 용도에 따라 나뉜다.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5G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으로, 자신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으로 주파수를 공급한다.

특화망 주파수를 토지 · 건물 단위의 제한된 구역에서 사용할 경우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제한적이므로 경매가 아닌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할당 신청자는 토지 · 건물 소유주, 임차인 또는 소유주로부터 위탁받은 제3자로 하며, 임차인 및 위탁받은 제3자는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전에는 기업이 이음 5G 주파수 할당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게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오프라인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번 이음5G 절차 개선은 정부가 2년 전,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제기됐던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네이버클라우드 등 기업은 이음5G 주파수를 시범 사용 약식 절차 및 규제 개선, 주파수 할당 절차 개선, 보조금 지급 등을 주문한 바 있다. (관련기사/과기정통부, 하반기 전파 규제 개선·디지털 대전환 스펙트럼 플랜 발표)

한편, 이음5G 주파수(4.7㎓, 28㎓) 대역 중 수요가 많은 대역은 이른바 서브-6(6㎓ 이하)인 4.7㎓이다. 28㎓ 대역의 경우 네이버 클라우드, 롯데월드, 삼성전자 등이 이음5G를 통해 활용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 · KT ·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고 28㎓ 대역 신규 사업자(제4이동통신)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의 선정법인 취소가 확실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절차 개선이 이음 5G 28㎓ 대역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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