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이하 ‘ISMS 및 ISMS-P’) 인증 취득 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기준, ▲인증비용 등을 간소화한 ISMS 및 ISMS-P 인증 특례(이하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ISMS 인증기준은 80개(관리체계 수립 운영 16개 +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이고, ISMS-P 인증기준은 101개(ISMS 인증기준 80개 +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21개)다. ISMS 의무대상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 정보통신시설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자,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의 자, 일부 상급종합병원·대학 등이다. 

현행 ISMS 및 ISMS-P 인증제도는 중견기업 이상이 인증기준을 충족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중소기업들은 인증을 취득․유지함에 있어 많은 인증항목과 높은 비용 등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완화된 인증기준과 비용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2024년 1월 공포)하고,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인증기준, ▲수수료 등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해 ISMS 및 ISMS-P 간편인증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적용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중기업 중 회사 내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의무대상 중 85개 기업(약 16%)이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상세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상기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 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일부 상급종합병원․대학교,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증기준은, 기업이 실질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필수항목은 유지하되,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수준에서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 또는 완화하여 설계했다. 

인증심사 수수료도, 인증기준 간소화에 따라 종전 대비 약 40~ 50% 수준으로 절감된다. 또한 인증 준비에 필요한 기업의 제반 비용(예: 보안시스템 구축, 정보보호 조직 구성, 컨설팅 등)도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KISA는 새로 도입되는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제도가 기업들에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24일에 진행할 계획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ISMS 간편인증제 시행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적은 부담으로도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게 되어 고무적”이라며 “향후에도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불합리한 부담 경감 등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간편인증 도입을 통해 소규모 기업의 인증 취득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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