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키즈 유튜버의 보호자가 수익의 최대 50%를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사진: 픽사베이]](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407/525108_489602_4738.jpg)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아동을 플랫폼 동영상에 출연시켜 벌어들인 수익의 최대 50%를 아동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안이 시행됐다고 11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전했다.
전 세계적으로 키즈 유튜버가 인기다. 그러나 일리노이주의 한 주민은 "아이가 번 돈이 아이의 손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다"며 데이브 쾰러(Dave Koehler) 주 의회 의원에 법안 발의를 요청했다.
이에 퀼러 의원은 "많은 부모가 자녀를 디지털 환경에서 일하게 하고 자녀가 번 돈을 챙기고 있다"며 "자녀를 동영상에 출연시켜 돈을 벌면 수익금을 자녀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동의했다. 이 법안은 의회를 통과했고,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정된 법안에 따르면 유튜브와 같은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일하는 자녀의 보호자는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수입의 최대 50%를 자녀에게 지급해야 한다.
쾰러 의원은 "부모도 공정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아이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