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를 가동,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7일 밝혔다. 가상자산시장 조사 규정 및 시행세칙은 이달 10일 금융위 의결로 제정된다.
금융당국 조사 대상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이다.
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결과 통보, 제보 접수 등을 통해 의심 사건을 포착한 후 금융위-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한다.
금융당국은 장부·서류 및 물건 제출 요구, 진술서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및 장부·서류·물건 영치를 통해 조사하고 거래소 심리자료·온체인 가상자산거래 데이터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눠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투자자 수가 645만여명에 이르는 등 주식시장의 절반 수준까지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하나의 자산이 국내외 복수 거래소에 분산 상장돼 있고 24시간 실시간 거래, 공시정보 미약 등으로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 시행 즉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조직, 인프라를 마련해 왔다.
금융위는 9명 규모로 가상자산과를, 금감원은 총 17명 규모로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고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지난달 제정했다. 가상자산시장 조사 규정 및 시행세칙은 7월 10일 금융위 의결로 제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 감시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해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검찰과 가상자산시장 조사기관협의회를 가동했고, 금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법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가지고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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