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간첩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더욱 강화된 방첩법을 발효했다. [사진: 셔터스톡]
중국 반간첩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더욱 강화된 방첩법을 발효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중국의 반(反)간첩법(방첩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중국 당국이 자체 안보 평가를 내리며 강화된 방첩법 시행에 들어갔다.

2일(현지시간) 일본 IT미디어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전날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지난 1년간 시행된 방첩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범죄 활동을 징벌했고, 여러 국가 안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소했다"라고 자평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법 집행 절차를 담은 개정된 방첩법을 발효했다. 이는 형법상 간첩죄와 국가기밀누설죄의 하위법 개념으로, 간첩 행위의 범위 및 수사 관련 규정 등을 담은 것이다.

여기에는 개인이나 조직이 소유한 전자기기에 대해 '긴급한 상황'을 예외로 두고 검사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경찰증 등을 제시하면 그 자리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다만 긴급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자의적인 운용이 우려된다고 IT미디어는 평가했다. 대만의 대(對)중국 정책을 주관하는 대륙위원회는 "내용이나 무장이 모호해 자칫 잘못하면 법령에 저촉될 위험이 커진다"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