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메타에 디지털시장법(DMA)위반에 대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사진:메타]](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407/523435_487958_399.jpg)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유럽연합(EU)이 앞서 애플에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데 이어 메타를 DMA 위반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비용 지불 또는 정보 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이 DMA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집행위는 이러한 모델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는 사용자에게 동등한 대안이 제공돼야 한다"라며 "메타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 데이터 수집에 자유롭게 동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메타는 집행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되는 조사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의 조사는 내년 3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 티에리 브르통 내부 시장 담당 위원은 "이번 예비 조사 결과가 메타가 DMA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이어 "DMA는 사용자에게 데이터 사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돌려주고, 일반 기업이 데이터 접근과 관련해 거대 기술 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DMA의 의의를 강조했다.
메타는 이번 판결에 패소할 경우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의 벌금이 부과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메타 대변인은 이번 조사 결과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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