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소비자원]](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406/521921_486351_5441.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온라인 쇼핑의 허점을 노린 사기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 쇼핑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범죄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청은 최근 공식블로그를 통해 온라인 쇼핑 사기를 경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유명 오픈마켓에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등록하고 여러 이유로 취소한 후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신종 피싱 범죄가 등장했다.
범죄자들은 결제 사이트에 문제가 있어서 구매가 취소됐다며 공식몰을 통해 재결제를 하면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현혹하고 있다. 이후 이용자가 안내에 따라 재결제를 할 때 카드번호, CVC(Card Verification Code)코드 등 결제 정보를 빼낸다.
경찰청은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이 올라왔는데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카드정보를 요구할 경우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문자, 메신저로 링크 클릭을 유도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달 초 경찰청은 재택근무 구매대행 알바가 성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면 원금에 수익금(물건 가격의 10~20%)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정해준 상품을 구매한 후 리뷰를 작성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도 등장했다.
범죄자들은 구직 광고 메시지를 전송한 후 구매대행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마치 쇼핑몰, 기업 등에서 자사 상품의 인기를 올리기 위해 구매대행을 시킨다고 속이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이에 응할 경우 범죄자들은 소액 구매대행 업무 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쌓는다. 하지만 이후 다시 고액 구매대행을 요구한 후 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5월 초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쇼핑몰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해외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다. 그러면서 구독 서비스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임의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1.95유로(2900원)에 판매한다고 한 후 결제하도록 하고 11시간 뒤 49.50유로(7만3000원)을 추가로 결제했다.
이어 5월 말 한국소비자원은 유명 요가복 브랜드 제품을 최대 90%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구매를 유도한 후 상품을 배송하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는 사례도 소개했다.
과거 온라인 쇼핑 사기는 가짜 상품을 배송하거나 돈만 받고 잠적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온라인 쇼핑 사기가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온라인 쇼핑이 급격히 늘면서 범죄자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발표한 ‘최근 5년간(2018~2023년) 글로벌 e커머스 시장 현황 분석’에 따르면 한국 e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2023년 한국의 e커머스 시장은 역대 최고치인 228조9000억원으로 중국(3954조2000억원), 미국(1521조6000억원), 영국(256조3000억원), 일본(252조9000억원)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했다.
한국 e커머스 시장은 2018년 113조3000억원에서 2023년 228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15.1% 성장했다. e커머스에 돈이 몰리고 있고 범죄자들은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에서 허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신종 온라인 쇼핑 사기가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너무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거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