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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앞으로 모든 알뜰폰 사업자는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비대면 개통과정에서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뜰폰 비대면 부정가입 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약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알뜰폰은 온라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데, 일부 알뜰폰사의 보안취약점으로 인해 국민들에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비대면 본인확인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이 부정하게 개통되는 피해를 방지하고, 강도 높은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과기정통부에 관련 부서와 전문기관이 참여한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해 왔다.
전담반에서는 근본적 보안강화 대책 마련을 목표로 온라인으로 휴대폰 가입이 가능한 알뜰폰에 대한 신속한 보안점검, 시스템 보안강화 방안 마련, 제도개선 방안 도출 등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온라인으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모든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 우회 취약점에 대한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요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도 하는 등 알뜰폰 업계의 전반적인 보안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했다.
이동통신 3사도 알뜰폰 부정개통 방지를 위한 알뜰폰 시스템 개선에 동참했다. 알뜰폰 시스템과 이통사 시스템을 연계하여 이통사 시스템에서 한번 더 가입 신청자를 확인하도록 해, 본인확인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 부정개통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했다.
여기에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 모든 알뜰폰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ISMS는 기업의 보안수준 향상, 사고예방 등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인증하는 제도다.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따르면 현행 ISMS 의무화 대상은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전년도 매출 등이 1500억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이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평균 서비스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보안 강화는 알뜰폰 업체들에게 비용부담이 될 수 있지만 휴대폰이 금융거래 등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안역량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 업계의 전반적 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알뜰폰의 비대면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제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알뜰폰 사업 등록 시 ISMS 인증계획과 CISO 신고계획 제출 의무화도 추진한다. 더불어 알뜰폰에 특화된 ISMS 항목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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