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에서 세계 최초로 성매매 종사자들을 피고용인으로 인정하고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됐다. [사진: 셔터스톡]
벨기에에서 세계 최초로 성매매 종사자들을 피고용인으로 인정하고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됐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네덜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벨기에에서 성매매 종사자를 피고용인으로 인정하고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매매 노동법'을 제정했다. 세계 최초다.

7일(이하 현지시간) 벨기에 성노동자 연합 단체 'UTSOPI'에 따르면 지난 3일 벨기에 의회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이 연금이나 실업수당, 건강보험, 연차 및 출산휴가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이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의회에서 찬성 92표, 반대 0표, 기권 33표를 받았다.

이 법은 '물리적 성적 접촉'이 있는 노동자인 성매매 종사자에게만 적용된다. 앞서 벨기에에서는 성매매 종사자들이 자영업자 자격으로 일할 수 있었지만, 해당 법안이 제정됨으로써 앞으로는 고용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인정받게 됐다.

법에는 원하지 않는 고객 상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성행위를 언제든 중단할 권리 등이 포함됐다. 또 권리 행사에 따른 고용주의 일방적 해고 등 불리한 처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들어간다. 성매매 종사자가 고용주에게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그 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는 고용주는 성폭행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 전과가 없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도 마련됐다.

UTSOPI 대변인은 현지 매체 브뤼셀타임스를 통해 "직업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무관하게 성 노동자 보호가 목표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법이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벨기에는 2022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성매매업을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채택한 나라다. 인권단체들은 성매매가 합법화된다면 정부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에 음지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비범죄화 추세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