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진 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백연식 기자]](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405/516667_480935_222.jpg)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세종텔레콤 회장)이 현재 정부 기조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추진, 제4이동통신 출현, 알뜰폰 망도매대가 사후규제 전환 등으로 인해 알뜰폰 환경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법으로는 내년 3월지만 알뜰폰 망도매대가가 사전규제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사후규제로 전환되는데,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후규제를 유지할 경우라도 망도매대가를 위한 관련 근거를 고시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하, 알뜰폰협회) 입장이다.
지난 7일 저녁, 알뜰폰협회가 을지로 근처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김형진 회장은 “단통법 통과나 제4이동통신 출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사후 규제 전환 등 알뜰폰 관련 촉진 장려 법안이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직면한 사업 환경이 어렵다”며 “(망도매대가 협상 근거 관련) 일몰제는 없어졌지만 내년부터 사후규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과기정통부 장관 고시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알뜰폰을 위한) 요금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노력으로 사전 규제 1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상태로 올해 4월부터 도매제공 의무가 상설화(1년)됐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정부가 협상에 나설 수 있지만 내년 2분기부터는 사후규제로 바뀐다. 사후규제란 알뜰폰사업자와 SK텔레콤이 먼저 협상하고 정부에 보고해 결과에 따라 정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알뜰폰 업계는 사후규제로 전환되더라도 고시 등에 대가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관련 법에서 부당하게 가격이 인상될 경우, 불공정한 조건이 발견될 경우에만 정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사후규제 전환 시 망도매대가 인하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적극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정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개입해야하고 시장에 개입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을 진행해야 한다”며 “정부가 규제를 안하려면 통신정책에 전혀 관여하지 말고 이동통신(MNO) 3사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놔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4이동통신으로 불리는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주파수 대금 10%를 우선 납부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김 회장은 “28㎓ 주파수 할당 취소 때문에 제4이동통신이 등장하면서 편법으로 로밍이나 상호접속 등 특혜 이슈로 알뜰폰 정책이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지고 있다”며 “알뜰폰 정책이 그렇게 가게 되면 일관성이 없게 된다. MNO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고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 토스 모바일 등이 알뜰폰을 시작하고, KB국민은행 등 금융사 역시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불만을 드러냈다.
정광필 인스코비 상무는 “알뜰폰 산업이 아직까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등에서 여력이 많이 부족하다. MNP(번호이동) 민원 수수료 등 비용 이슈가 나오고 있다. 도매대가 일몰된 이후 사업자들 매년 도매대가 인하 부문에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초부터 나온 MNP 전환지원금이나 단통법 폐지 추진 등이 10년 이상 알뜰폰 유지하며 성장해온 목을 죄는 상황이다. 중소사업자 의견이 무시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산업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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