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함께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초거대 AI를 효과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초거대AI를 행정업무와 공공서비스에 적용하는 다양한 활용사례와 초거대 AI를 도입·활용할 때 고려할 사항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디플정위 홈페이지와 진흥원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개요’, ‘초거대 AI 기술 및 사례’, ‘초거대 AI 도입절차’ 등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개요’에서는 초거대 AI 기술과 국내 시장동향 및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였고, 제2장 ‘초거대 AI 기술 및 사례’에서는 현재 공공부문에서 가장 애로사항인 초거대 AI 사업 계획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6개의 서비스 유형별로 다양한 활용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공공부문 담당자들이 초거대언어모델(LLM) 등 신기술을 어떤 업무에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향후 디플정위는 최신 기술동향, 현재 개선방안을 논의 중인 정부의 망 보안정책, 공공부문의 활용사례 등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나갈 예정이며, 가이드라인과 연계하여 공공부문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플정위는 공공부문의 초거대AI 활용 성공사례를 확대 창출하기 위해 ‘초거대AI 활용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사업예산이 5배이상 확대(2023년 20억원 → 2024년 110억원)돼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디플정위는 각 기관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할 때 가이드라인이 실용적인 안내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진 위원장은 “위원회는 앞으로도 공공부문이 초거대 AI를 효과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수단을 개발해서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의 일상과 행정 전반에서 민간의 AI기술 활용이 활성화되고 정책체감도가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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