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담당관실이 다자 간 연구·개발(R&D) 협력 위한 해외사례 분석 및 프로그램 기획 연구에 나선다. 양자협력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국가로서 리더십 확보를 위한 기존의 다자 간 R&D 협력을 위해 해외사례 분석 및 프로그램 기획에 나서는 것이다. 

1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다자 간 R&D 협력 강화를 위한 해외사례 분석 및 프로그램 기획 연구’ 관련 정책용역 제안 요청서를 최근 공고했다. 제안요청 내용은 주요 선진국들의 신설·주도 다자협력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필요 분야, 연구역량, 달성 목표 등을 고려해 한국 주도 신규 다자협력 프로그램 기획 등이다. 

예를 들면, 한미일 연구기관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 체결(2023년 12월),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주관 바이오경제 R&D 협력 MOU 체결 및 공동프로그램(2024년 예정), 달 탐사 및 유인 착륙을 위한 미국 주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등이다. 

또한 양자 간 협력 대비 기술적, 외교적 관점을 고려한 다자 간 협력 SWOT 및 필요성 분석이다. SWOT 분석은 SWOT 기업의 환경분석을 통해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다자 R&D 협력 프로그램 현황·사례 분석으로 공동연구·인력교류 형태, 재원 조달 형태, 참여 국가, 성과 등 구체적·심층적 분석이다. 한국 주도 신규 다자협력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분야, 국제기구, 예산 규모 등 분석 및 기획 등이다. 

이번 연구 입찰 참가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단,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허가증 및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하다. 

정부는 이번 용역의 입찰방식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제한경쟁’ 방식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용역수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해 실시되며, 배분비율은 기술평가 90% 및 가격평가 10%로 한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해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책연구과제로 다자 간 R&D 협력 위한 해외사례 분석 및 프로그램 기획 연구 관련 공고를 낸 것”이라며 “제한 경쟁 방식 입찰로 선정이 되지만 최종 연구 결과를 참조하는 것이지 (연구 결과를 통해)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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