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전경 [사진:연합뉴스]
신한투자증권 전경 [사진: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신한투자증권 계좌 내에서 전년도 해외 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개인 고객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법인 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고 대행 서비스는 4월 30일까지 신한 SOL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홈페이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은 고객 편의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기존서비스는 타사 자료 등 추가 제출 서류가 있는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방문이 아닌 신한 SOL증권 MTS와 홈페이지에서 PDF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해졌다. 서비스 진행 상태를 MTS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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