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이 강변테크노마트 관계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이 강변테크노마트 관계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일인 지난 6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유통망(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판매점협회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유통망들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25%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유지에 예상 외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이유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를 통해 추진 중인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전환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등을 이유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7일 디지털투데이가 지난 6일 있었던 단통법 관련 비공개 간담회 내용을 참가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날 유통망 들은 단통법 폐지에 예상대로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이동통신사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시장 환경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유통망들은 단통법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단통법은 통신사 대리점, 3사를 다 취급하는 판매점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현실은 더 복잡하다는 얘기다. 10여년전과 달리 자급제폰도 출시됐고, 삼성디지털플라자 등 양판점, 쿠팡 등 온라인 채널에서 구입하는 비중도 많이 늘었다. 또한 단통법 이후 선택약정할인이 등장했는데, 이용자 입장에서 내용이 더 복잡했다고 얘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망들은 선택약정할인 25% 유지에 찬성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공시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져 지원금에 상응하는 25% 요금할인이 없어지는 것이 맞지만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관)을 통해 이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유통망들은 유통점에서 지원금을 받거나 요금할인 25%를 이용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이날 간담회 주된 내용은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였다. 고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이 마련된 상태다. 50만원 이내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 가능하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공시지원금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던 공시지원금 내용과 관련된 정보 변경 주기를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은 “(전환지원금 관련) 고시를 오는 13일 방통위에서 의결하고 14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인데, 현장 얘기를 귀담아듣고 정책 집행에 혼선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통망들은 정부가 보다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환지원금을 이용자들이 판매장려금(리베이트)으로 혼동해 유통망을 상대로 무조건 50만원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최대 50만원을 이동통신사가 유통망에게 지급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유통망이 무조건 50만원을 받는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환지원금 50만원을 유통망이 받을 시 세금 문제(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나 방통위 측은 일단 시행해보고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 간담회는 약 1시간 예정돼 있었지만 예상보다 길어지며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