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생활규제 개혁)’ 브리핑 현장. (왼쪽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2차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 , [사진:최지연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생활규제 개혁)’ 브리핑 현장. (왼쪽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2차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 , [사진:최지연 기자]

[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10년만에 폐지한다.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경쟁을 촉진하고 휴대폰 구매비용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다만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22일 정부는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생활규제 개혁 방안 중 하나로 단통법 폐지를 제시했다. 

단통법은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발의됐다. 초기는 단말기 출고가와 판매가가 달라지면서 생기는 소비자 혼란을 없애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단통법 이후 통신사간 경쟁은 위축됐고, 오히려 단통법은 요금경쟁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결정했다. 현행법상 유통·대리점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의 상한선은 15%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단통법의 당초 입법 취지는 서비스 증진,  요금 인하 경쟁을 실현하고자 했지만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통법이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토의에 참석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휴대폰 시장은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될 수 있도록 과외부나 제조사와 협의해서 국민의 단말기 선택권 보장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지원금 지급 제한이 없어지고 통신사와 유통사 간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이뤄지면 저희로서는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저가 단말기가 출시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나 제조사와 협의해서 국민의 단말기 선택권 보장에도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소비자들의 혜택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요금제 25%수준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업계는 단통법 폐지로 인한 영향을 당장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성장기 였던 10년 전과 달리 현재의 통신 시장은 정체기를 겪는 상황이기 때문. 또한 폐지되기 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예정이기에 지켜보자는 태도가 크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4월 총선 이후 결과에 따라 원구성과 정부-국회 협의 등 과정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오는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만큼 물가억제와 가계부담 경감 등 민생을 살펴 정권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당장은 알 수 없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가요금제, 자급제 단말기 등의 소비문화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예년과 달리 통신사들도 이용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 출혈 경쟁을 펼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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