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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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박건도 기자] 블록체인에 기반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올해 총선 당내 경선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은 투표 데이터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형태로 서버에 분산 저장이 가능해 민간 및 일부 공공분야에서는 이미 해당 기술을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적용한 바 있다.

13일 선관위에 따르면 각 정당은 당내 투표를 위해 선관위의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인 '케이보팅'을 신청할 수 있다. 케이보팅을 신청한 정당에서는 선거인단에 포함된 누구든지 PC,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유권행사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에서 블록체인 기반 케이보팅이 사용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당은 당내 경선을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선관위 측은 케이보팅이 총선에서 당내 투표가 아닌 국회의원선거에는 사용될 수 없다고 제한을 뒀다. 현행법상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국회의원선거 등에서는 온라인 투표 방식인 케이보팅을 통한 유권행사는 불가능하다. 

온라인 투표가 가능한 영역은 개별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및 하급기관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규정된 공공기관 또는「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각급 학교 ▲「정당법」제4조제1항에 따른 정당 등에 국한돼 있다.

블록체인 업계는 트레픽 과부화 등 기술적 문제나 부정투표에 대한 우려와 같은 부정적인 국민 정서상의 이유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기존 현장 투표방식을 완전히 대체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이번 당내 경선을 계기로 확대 적용될 것을 기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면 지방선거와 같이 집단간 합의가 쉽고,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투표가 현장 투표를 대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이 국회의원선거에도 도입되려면 사회적 논·합의를 바탕으로 법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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