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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일반 성범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고학력자들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상당수가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법무부는 대학 연구진들을 통해 ‘비접촉・디지털 성범죄자의 재범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 온라인 그루밍 등을 뜻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오프라인 성범죄와 달리 시공간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범행의 지속 기간도 장기될 수 있다.
하지만 신종 범죄이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법무부가 일반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법무부의 의뢰를 받은 연구진은 디지털 한정형 성범죄자 364명(35.8%), 오프라인 한정형 성범죄자 597명(58.6%), 디지털과 오프라인 중복형 성범죄자 57명(5.6%) 등 성범죄자는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연령이 일반 성범죄자들에 비해 평균 약 10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한정형 범죄자들의 평균 나이는 43.72세였는데 디지털 한정형 범죄자들과 중복형 범죄자들의 평균연령은 각각 34.91세, 34.35세로 분석됐다.
학력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오프라인 한정형 범죄자들 중 대학졸업자 비중이 28%였는데 디지털 한정형 범죄자들 중 대학졸업자 비중은 46.2%, 중복형 범죄자들 중 대학졸업자 비중은 45.6%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한정형 성범죄자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뤄 주고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해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집행유예는 초범이거나 정상 참작이 가능한 범죄자에게 내려진다.
오프라인 한정형 성범죄자들 중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은 71.9%였다. 그런데 디지털 한정형 성범죄자의 경우 95.6%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조사 대상 디지털 성범죄들의 대부분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다. 또 디지털과 오프라인 중복형 성범죄자의 경우는 75.4%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평균 형기 역시 디지털 한정형 성범죄들 평균이 1.69년으로 오프라인 한정형 2.62년, 중복형 3.19년에 비해서 짧았다.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재범과 관련해서는 오프라인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18.9%였으며 디지털 성범죄자들은 12.3%로 집계됐다. 하지만 동종범죄 즉 같은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지른 비율은 오프라인 성범죄가가 7.7%, 디지털 성범죄자가 7.6%로 거의 동일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던 디지털 성범죄자들에 대한 특성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한정된 인원에 대한 첫 연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이며 다수 인원에 대한 추가 연구가 있어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