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이 원스탑 화상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 [사진: 우리은행]](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311/496299_462401_4752.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화상통화를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융상품 판매 방식으로 법에 명시하고 소비자보호 대상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전봉민 의원(국민의힘) 등 11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최근 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에게 화상통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가령 은행의 경우 화상상담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상품판매의 창구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근거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지점에서 대면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함께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를 규정하고 있다. 의원들은 화상 통화 등을 통한 새로운 방식이 전화권유판매에 포괄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
시중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채널을 확대했으며 그 일환으로 화상상담을 강화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신한은행은 화상상담서비스 비대면 채널을 확대해 영업점 내 디지털데스크는 물론 휴대폰, 태블릿 등에서 화상상담을 통한 금융 상담과 상품 가입을 하도록 했다. 이같은 방식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금융상품의 화상권유판매 방식과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과 동일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화상권유판매가 화상통화, 컴퓨터시스템 등의 매체를 활용해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얼굴을 상호 간에 보면서 실시간 대화를 통해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라고 규정했다.
또 IT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방식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 밖에 유선, 무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고시를 통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내용은 화상권유판매에 따른 소비자보호 즉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화상권유판매가 법에 규정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 금융 환경에서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업, 서비스 등을 추진하기 어렵다. 매번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사업, 서비스 등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있다.
화상권유판매가 법에 명확히 정의, 규정되면 금융회사들은 이를 근거로 관련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화상권유판매가 명확해지고 확대되면 금융권의 영업 행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21대 국회가 수개월 남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