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사진: 셔터스톡]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지난 2009년 강간 혐의를 받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13년 만에 혐의를 벗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호날두는 지난 2009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모델 겸 교사로 일하는 캐서린 마요르가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캐서린 변호사 측은 2018년에 제기한 민사 소송 재개를 위해 제9항소법원에 항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21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 가디언은 호날두를 고발한 캐서린 측 항소가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법원은 캐서린이 호날두로부터 받은 돈 37만5000달러(약 4억8543만원) 이상의 입막음 비용을 더 받아야 한다는 캐서린 측 변호사의 요구를 거부했다.

캐서린 측은 2010년 캐서린이 호날두로부터 성관계 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돈을 받을 때 서명한 비밀 유지 협정을 공개해야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판사가 사건을 기각함으로써 캐서린 측이 더 이상 사건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며, 판사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캐서린 측 변호사 레슬리 마크 스토발에게 33만5000달러(약 4억 336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해당 소송을 기각한 존니 로우린슨 판사는 6장 분량의 의견서에 "지방법원은 사실적인 판단과 철저한 분석으로 해당 내용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