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본청 [사진: 연합뉴스]](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311/495393_461600_3335.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의 하나로 ‘사이버사기·금융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총 2만7264명을 검거하고 이중 123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들이 사이버사기·금융범죄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중 782억1828만원은 현장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조치를 됐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거래사기가 40.22%로 가장 많고, 투자 빙자 가상자산 등 이용 사기(38.35%), 게임사기(6.71%), 가짜 쇼핑몰·이메일 사기(1.58%)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검거된 ‘사이버 금융범죄’ 피의자는 3582명(구속 220명 포함)으로,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메신저 피싱이 54.83%로 가장 많고, 누리소통망·메신저 계정 등 불법 유통(21.89%), 스미싱 등 문자메시지 이용 피싱범죄(17.14%), 몸캠피싱(6.14%)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20대가 48.49%로 가장 많았고 30대(22.95%), 19세 미만(14.14%), 40대(9%), 50대(3.82%), 60대 이상(1.6%)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사기 범죄는 최근에도 증가하는 범죄이지만 그 수법들은 과거에도 지속해서 발생해오던 오프라인상 사기 수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최근 어려운 경제 사정에 편승해 ‘저가 구매’, ‘고수익 알바’, ‘원금 보장 투자’ 광고 글을 SNS, 메신저에 대량 게시하는 수법으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가 해당 정보, 비용을 제공하더라도 약속한 물품, 수익금이 전달되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폰지(Ponzi) 사기로 불리는 다단계 투자사기는 신규 투자자들을 지속 모집하면서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투자금 중 일부를 기존 투자자들의 이익으로 배당하므로 초기에는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면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된다.
사이버금융 범죄는 개인·금융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이메일, 문자메시지,SNS, 메신저 등을 보내는 수법으로 해당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들의 잠재적인 공포심이나 사회경제적 관념을 역이용하며 다양한 형태의 변종 수법들이 지속해서 출현하고 있다.
경찰청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기·금융범죄는 더욱 다양해지고 지능화 되고 있다. 하지만 평소 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인터넷진흥원(KISA), 자치단체, 언론사 등에서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범죄 피해 예방정보에 관심을 갖고 컴퓨터, 스마트폰 이용 시 보안상 주의를 한다면 범죄임을 알아차리고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