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사진:강주현 기자]](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311/494476_460754_506.png)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 발행(STO), 소울바운드토큰(SBT) 등에 대한 법적 정의 및 블록체인 산업 분류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 블록체인 진흥주간'에 참석한 김도창 과기정통부 사무관은 2023 블록체인 지원 산업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은 특정금융정보법, 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을 통해 정의가 명확해진 반면 블록체인은 법적 정의가 불명확하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 관련 업계와 학계 등의 자문을 받아 연구를 진행했고 블록체인 및 NFT, STO, SBT 등 블록체인 관련 개념에 대한 법적 정의를 추진한다.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다오) 창설부터 해산까지 민법 조항에 의거해 운영 가능한 기준도 제시할 예정이다. 공공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준을 법제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블록체인 관련 기업은 가상자산과 비가상자산 기업 구분이 없어 벤처기업 지정을 받을 수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산업분류체계를 정비해 비가상자산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NFT 발행 기준 및 NFT 발행 시 정보 표시 기준을 제정하고 스마트 계역 관련 표준 계약서 권고안 마련 등을 검토 중이다. 김 사무관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제도 정비 사항으로 아직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나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2024년 블록체인 사업 지원 방향도 발표했다. ▲글로벌 ▲지역특화 ▲제도 정비가 골자다.
김 사무관은 "아직 정부 예산안이 심의 단계지만 내년부터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 해외 진출 컨설팅, 현지 시장 조사, 맞춤형 사업화, 자본 유치 등을 종합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각 지역 산업과 블록체인 산업을 융합애 지역에서 출발하는 블록체인 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국내 유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시를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해 부산 항만, 관광 등 지역특화 산업과 융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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