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보고(STR) [사진:셔터스톡]](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311/492884_459369_5629.jpg)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올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의심거래보고(STR) 건수가 급증한 데 따라 의심거래보고 기준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출한 2023년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 STR 누적 건수는 1만1646건이다. 3분기까지 보고된 STR 건수가 지난해 전체 보고 건수인 1만797건을 뛰어넘었다. 전년 동기 누적 신고 건수(7859건) 대비 올해 3분기 누적 STR 보고 건수는 48% 급증했다.
지난 2006년 특금법 이행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처음 도입된 STR 제도는 도입 당시에는 보고 의무 기준이 5000만원 이상이었지만 2019년 7월부터는 1000만원으로 보고 의무 대상이 확대됐다.
FIU는 사업자별 STR 보고 건수, 의심거래금액, 수사기관 통보 건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비밀보장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출금하거나 이체 시 STR이 의심될 경우 거래 목적이나 자금 출처에 대해 추가적인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자금 출처, 거래 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뢰할만한 문서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소명 자료 요구 기준이 거래소마다 각기 다르고 불명확해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자료 요구 기준 통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A씨는 "특정 거래소에서 자료 제출을 두 세 차례 요구 받았는데 거래 규모가 다 달랐음에도 민감한 개인 정보 관련 자료와 서류 요구 양이 방대했다. 소명 절차 과정이 길고 복잡하다보니 거래 처리가 자꾸 지연되고 고객센터에서도 명확한 소명 요구 이유를 설명해주다보니 자료 요구 기준이 뭔지 알 수 없어 답답했다"고 말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STR 관련 소명 자료 요구 기준 및 내부 규정에 대해선 "대외비 사항, 비공시성 경영 정보, 규정 우회 범죄 발생 우려"를 이유로 밝히길 꺼려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에 따라 철저하게 STR 점검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 외엔 언급할게 없다"고 말했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별 STR 보고 기준 통일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FIU 관계자는 "특금법령은 (의심거래) 진위 여부 확인 자료, 방법을 가상자산사업자가 각자의 업무 지침에 반영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각자의 업권 및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해 실효성 있게 자금 세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나치게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업무지침에 반영된 확인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는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STR이 도입된지 약 20년이 된 은행권에서도 통일된 자료 요구 기준은 없다. 단, FIU에서 제공한 매뉴얼이 있다. 가상자산 STR의 경우 특금법이 시행된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보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FIU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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