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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홈쇼핑 간 송출수수료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20일 방송 송출 중단(블랙아웃)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가검증협의체 가동을 요청했지만 대가검증협의체는 송출 수수료 관련 실제적인 영향력이 없어 운영되도 블랙아웃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가 송출 중단 시점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현재 황금채널 중 하나인 6번이 아닌 후순위 채널로 배정을 요구하며 이를 감안해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홈쇼핑은 KT스카이라이프에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최종 협상 결렬, 송출 중단을 고지하며 지난달부터 별도 방송물과 자막을 통해 시청자에게 방송중단을 안내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협상을 위해 송출 수수료의 근거가 될 데이터를 우선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대홈쇼핑은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고 있다는 것이 스카이라이프 측 입장이다.
결국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홈쇼핑은 의견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고, 20일이 다가오자 KT스카이라이프가 정부에 대가검증협의체 운영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는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의 증감 ▲유료방송 가입자 수 증감 ▲모바일·인터넷에서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 ▲시청데이터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홈쇼핑 업계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바일 매출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판매의 대부분은 TV시청을 기반으로 발생하는데, TV 시청 후 결제만 모바일‧인터넷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청자가 홈쇼핑사업자의 방송을 시청한 후 할인혜택 등을 받기 위해 모바일로 상품을 결제한 경우도 ‘노출-설득’이라는 과정이 이미 TV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전화로 이뤄지는 방송사업 매출만 볼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행태 변화에 따라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기타사업매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케이블TV(SO), IPTV 등 유료방송 업계 입장이다.
반면, 홈쇼핑 업계는 방송 전파를 사용하지 않고 방송사업과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모바일 실적까지 대가 산정에 모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를 두고 적정 범위를 사업자간 합의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담긴 ‘송출중단 통보’ 시점을 두고서도 양측 입장이 엇갈린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협의 기간은 계약종료일로부터 최장 8개월(기본협의 5개월+추가협의 3개월)이다. 의무적으로 협상을 해야 하는 기본협상 기간은 8월 15일까지였다. 이 전에 송출중단을 통보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행 중인 협의를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홈쇼핑이 의무 협상 기간에 일방적으로 송출중단을 통보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현대홈쇼핑은 의무 기간 이후 추가협의 기간에 통보했다고 반박한다. 지난달 전체 공지를 한 것은 방송 중단 예정일 1개월 전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청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 가이드라인에 보면 기본기간 5개월, 추가기간 3개월으로 돼 있고 5개월의 의무 협상기간을 수행했기 때문에 송출중단 통보를 한 것”이라며 “합의점 도출을 위해 계속 협의 중이고, 20일 직전까지 가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협상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회사가 배임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협의를 하는 중에 송출중단을 했으니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본다”며 “IPTV에서도 홈쇼핑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왜 유독 케이블과 위성방송에만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가검증협의체에서 해결이 안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추가 협상 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가검증협의체 운영이 필요한 경우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는 있다.
지난 3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홈쇼핑사업자와 SO 등 유료방송사업자간 계약 공정성을 살피는 대가검증협의체의 경우 실효성이 사실상 없다. 정부가 가이드라인 개정 전 3년 전 해결 방식을 꺼낸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가검증 협의체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대가산정 고려요소 값을 검증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송출 대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산식에 적용된 데이터 정확성만 검증한다.
지난 3월 정부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나올 때부터 핵심은 빠지고 개정만을 위한 가이드라인, 즉 반쪽 짜리 가이드라인이라는 평가가 계속 나왔다. 송출수수료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와 대립이 워낙 첨예하지만 이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산정식을 구성하는 고려요소 값은 명확해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비율로 산식에 반영할지에 대한 분쟁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유료방송 상생협의체 회의 당시 제시한 2단계 협상 계획안을 철회한 바 있다. 원안은 송출수수료 협상 시기를 이원화하고 정부가 구체적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1차 협상은 매출 변동률·물가상승률·조정계수만을 고려, 수수료를 산정하고 조정계수를 포함해 계산하고 양측 협상 불발 시 경매 방식의 2차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됐었다. 양측 협상 불발 시 경매 방식의 2차 협상이 진행될 경우 이번 사태가 순조롭게 해결될 수도 있었다. 정부가 원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사태를 키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최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실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 송출중단까지는 안 갔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며 “다만, 특정 홈쇼핑이 특정 유료방송 채널에서 안 보이는 것이 공영방송인 KBS가 방송 되지 않는 것과 같은 레벨(수준)로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같은 레벨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차관의 발언을 두고 업계에서는 정부가 홈쇼핑 블랙아웃 가능성을 미리 암시한 것으로 해석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블랙아웃이 시청자에 미치는 영향이 공영방송 수준은 아니지만 유료방송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며 “OTT 등과 규제 형평성 때문에 유료방송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부가 보다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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