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11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방안 도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309/488579_455507_1655.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11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했다.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금융위 회의 문건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책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전화, 메신저 등으로 접근한 후 금융기관 및 정부 관계자 등을 사칭해 돈을 갈취한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과 같다.
하지만 기존 보이스피싱이 계좌이체, 입금 등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범죄자들이 직면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받는 방식이다. 때문에 기존 보이스피싱 대책인 계좌 정지, 환급 등이 어렵다. 법적으로도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돼 있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규율하기 어려운 허점이 있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급격히 늘어나 2021년에는 피해가 2만2752건, 피해금액 7744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적용하도록 올해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 5월 16일 공포됐다. 법 시행은 11월 17일부터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기존 보이스피싱과 다르기 때문에 금융위에서는 이에 맞는 신고절차, 제도, 서류 등을 만들고 있다.
금융위가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과 마련한 구제 방식을 우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파악한 범죄이용계좌 지금정지를 은행 등 금융회사에 요청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하고 이를 계좌 명의인, 금융감독원, 피해자에게 통보한다. 금감원은 채권소멸(계좌의 피해금 환금)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명의인에게 알린다. 명의인의 소명이 없을 결루 피해금이 환급돼 피해자에게 반환된다. 금감원은 피해금 환급 후 명의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게 된다.
금융위는 시행령에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 서류, 방법 등을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규정도 넣은 것이다.
금융위의 시행령 개정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는 10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시행령 개정안을 올리고 11월 17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 금감원은 법적 규정 정비와 함께 금융회사 등이 이를 11월 시행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