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와 미 공화당 검찰총장과의 가짜뉴스 공방이 대법원까지 갈 전망이다 [사진: 셔터스톡]](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309/488457_455396_240.png)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백악관이 가짜뉴스와 관련해 SNS 기업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가운데 항소법원이 연방법원 명령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사무엘 알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의 이번 결정으로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공화당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의 시발점은 공화당 소속 루이지애나 주와 미주리 주 검찰총장이 바이든 행정부가 SNS를 검열하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백악관을 비롯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연방수사국(FBI) 등 정부기관 당국자들이 각종 SNS를 검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와 관련된 법적 이슈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선 사기 주장 등에 대한 SNS 게시물에 정부가 개입해 이를 차단하고 삭제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4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지명된 루이지애나주 지방법원의 테리 A 도티 연방판사가 두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 등에 구글, 엑스(트위터) 등 주요 SNS 그룹과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도티 판사는 정부가 과도하게 SNS 기업 활동에 관여한 것이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과 범죄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국의 시도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했다.
정부는 이 명령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면서 보류를 요청했지만, 도티 판사는 "정부는 수정헌법 1조를 지속해서 위반할 수 있도록 금지 명령의 유예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달 14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로이터 등은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이하 제5순회법원)이 이날 바이든 행정부와 SNS 기업 접촉을 금지한 연방법원 명령의 효력을 일시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도티 판사가 내린 SNS 기업 접촉 금지 명령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다만 항소법원은 조만간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꾸려 바이든 행정부 측 항고사유를 자세히 들어보겠다는 방침이다. SNS 기업 접촉 금지 명령의 효력을 계속 정지할지 추후 다시 판단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도티 판사의 명령이 온라인상 잘못된 정보와 맞서 싸우는 정부 노력을 약화시켜 공공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항소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해 명령 중단을 끌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지난 8일 제5순회법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연방법원 결정과 유사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단에는 SNS 회사 대부분과 접촉을 금지하는 1심법원의 잠정명령을 일부 수정한 내용이 담겼다. 판결은 잠정명령에서 접촉금지가 명령된 정부부처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국토안보부, 인구조사국을 제외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SNS상에 떠도는 가짜 정보 확산을 막는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에 대한 논쟁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부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