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대응하기위해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등 신규 서비스를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서비스사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는 13일 ‘미디어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 발제내용은 올해 1월 KCTA가 민간분야 전문가로 꾸린 ‘미디어법제위원회’가 그간의 논의를 거쳐 내놓은 결과물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다양하게 제기돼 왔던 미디어 관련 법안의 거의 모든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 공익채널의 의무편성 폐지,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제 대상 축소,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개선 등 민간미디어산업 분야를 활성화 하고 시장중심의 서비스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홍대식 교수는 “미디어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민간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을 마련하고 주요 제정 내용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 각 부처에서 방송법과 IPTV법의 통합 필요성을 갖고 다년간 법제 개편을 추진해왔으나 아직까지 법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가 국내 시장을 꾸준히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은 ▲미디어서비스 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 ▲미디어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보장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의견 다양성, 문화적언어적 다양성, 미디어 다원성 보호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의 이익 보호 ▲차별 금지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사전규제 완화, 공정경쟁 강화, 이용자 편익 증대를 목표로 삼는다.
한편 이날 세미나의 사회는 박천일 숙명대 교수가 맡았고 토론에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강필구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구본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이성춘 케이미디어랩 박사,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