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사진: 셔터스톡]](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309/487767_454710_5117.jpg)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가 지난 1일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 "리플 증권성 문제에 대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SEC가 이같은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 이는 리플이 법원에 제출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SEC의 중간항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에 대한 답변서다.
SEC는 해당 서류를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리플 코인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SEC는 미국 증권 판별 기준인 "하위 테스트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며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중간항소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지난 7월 거래소나 프로그래밍으로 판매된 리플 코인은 증권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SEC는 프로그램 판매 증권법 준수 여부가 중간 항소를 통해 규명해야 할 중요한 법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정 가상자산(암호화폐)이 하위 테스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회색 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EC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 "최소한 두 명의 의견이 상반된 법적 결론에 도달했으며 다른 법원들은 이와 유사한 판매가 하위테스트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인텔레그래프는 SEC의 이와 같은 주장이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충분하며 대다수 가상자산은 증권이라고 주장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주장과 상반된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스튜어트 알데토리 리플랩스 최고법률책임자는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규제는 분명하고 반드시 따라야한다던 SEC가 위선적이게도 불명확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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