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로쿠 [사진: 키로쿠 공식 틱톡]](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308/486436_453473_2629.png)
[디지털데일리 AI리포터] 일본에서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이 개발됐다. 이를 두고 현지 누리꾼 의견이 크게 엇걸리고 있다.
지난 23일 일본 IT 뉴스 매체 'IT 미디어' 등에 따르면 '키로쿠'(キロク·기록)라는 이름의 앱은 일본에서 성범죄에 관한 형법 개정에 따른 부동의음란죄(형법 176조), 부동의성교등죄(형법 177조) 신설을 계기로 개발됐다.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한 후 성관계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누르면 QR코드가 형성된다. 이 QR코드는 상대방과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며 앱에 자동으로 저장돼 기록으로 남는다.
키로쿠는 성관계를 가진 이들이 나중에 "사실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앱 관계자는 "성적 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종이에 이름을 적고 날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며 "전문 변호사의 감수까지 마쳤기 때문에 법적 다툼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앱 출시 소식이 개발사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뜨겁다.
키로쿠에 호의적인 이들은 "양측 모두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아이디어다"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반면 "과거 성관계 동의 이력이 남을 수 있어 부끄럽다", "강제로 성관계 동의가 이뤄지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있냐" 등과 같은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됐다.
당초 지난 25일 키로쿠가 출시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커지자 제작사 측은 연내 출시로 계획을 변경했다. 개발팀은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강제로 성관계에 동의했을 경우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지난달 13일부터 '부동의 성교하면 처벌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이전에는 '강제 성교죄'와 '준강제 성교죄'로 나누어져 있던 성범죄 규정을 '부동의 성교제' 하나로 통합하고, 총 8종류의 가해자 행위 및 상황 등을 명시했다. '폭행·협박'을 비롯해 '알코올·약물 섭취', '공포·놀라움', '학대', '지위 이용' 등 8개 항목이 법에 열거됐는데 일각에서는 성범죄를 더욱 엄격하고 정확하게 처벌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이제 일본에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했을 경우, 일본 형법 제177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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