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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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대체불가토큰(NFT)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별하고 처음으로 제소했다. 제소된 업체는 벌금 610만달러(80억원)을 납부하고 발행한 NFT를 전량 상환해 폐기하기로 SEC와 합의했다. 

2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미디어 업체 임팩트 띠오리(Impact Theory)는 SEC가 증권으로 규정한 NFT 3종 상품을 판매해 약 3000만달러(396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SEC는 임팩트 띠오리가 투자자들에게 NFT를 소유해 자체 사업에 투자하도록 부추겼으며 임팩트 띠오리의 노력으로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했기 때문에 해당 NFT를 증권으로 간주했다. 미국 증권 판별 기준인 하위테스트에 따르면 '제3자의 노력으로 투자 수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증권이기 때문이다.  

단, 코인데스크는 이 사건이 SEC가 모든 NFT를 증권으로 간주한다고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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