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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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시민단체가 지난해 10월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

서울남부지법은 22일 서민민생대책위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의 여러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일반 국민들은 물론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택시 기사 등이 손실을 봤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같은 달 21일 개인 5명과 함께 서울남부지법에 카카오를 상대로 먹통 사태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금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 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받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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