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사진: 셔터스톡]
SEC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와의 소송전에서 중간 항소를 신청한 것과 관련 리플 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라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9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는 "SEC가 중간 항소를 신청한 것은 관련 많은 매체에서 지적한 것과 달리 리플 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아니라 리플랩스의 특정 판매 방식에 대한 판결에 대한 항소다"라고 말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다수 언론이 SEC가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중간 항소를 신청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 SEC가 제출한 중간 항소 신청서를 살펴보면 "기초 자산(리플 코인)이 내재 가치가 없는 컴퓨터 코드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관련한 항소 검토를 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는 이의가 없다는 뜻이다. 

미 SEC가 항소 신청을 제기한 부분은 리플 개인투자자들이 토큰 투자를 통해 이익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과 리플 코인이 미국의 증권 판별 기준인 하위 테스트의 돈의 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디지털투데이 텔레그램 뉴스채널 구독하기(클릭)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