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 초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일환으로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망도매대가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스트 플러스(망 원가를 기본으로 일부 설비 비용 등을 더해 산정)는 물론 현재 상호접속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장기증분원가(LRIC, 망 구축의 효율성을 따져 원가를 산정) 방식, 순수장기증분원가(Pure LRIC, 순수한 투자 증가분에 따라 발생한 비용 산정)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단독] 과기정통부, 알뜰폰 망도매대가 산정에 상호접속 방식 도입 추진)

현재 망도매대가에서 사용되는 방식은 완전배부원가(FDC) 기반 리테일 마이너스(소매가에서 회피가능비용 비용을 차감해 산정) 방식이다. 정부가 이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망도매대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38조 4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에 따라야 할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대가 산정의 경우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비용)을 차감해 산정(리테일 마이너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법 개정을 통해 이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리테일 마이너스만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돼 있으면 다른 방안을 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코스트 플러스 아닌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을 처음 채택했을까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리테일 마이너스가 처음 채택된 이유는 당시 LTE망 투자가 막 이뤄지던 시점이기 때문이다. 리테일 마이너스는 소매 요금에서 마케팅 등 회피가능 비용을 차감하는 소매가 할인 방식”이라며 “이에 따라 망 투자 초기에는 (리테일 마이너스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망 투자는 초기 집중되는데, 통신망 원가 기준으로 적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코스트 플러스 방식을 적용하면 오히려 도매대가가 소매가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뜰폰 사업자 입장에선 시기에 따라 리테일 마이너스가 유리할 수도 코스트플러스 방식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알뜰폰 업계가 최근 지속적으로 리테일 마이너스를 주장해온 이유도 현재 LTE 투자가 마무리된 시점이기 때문이다. LTE 기준, 현시점에서 원가에 비용을 추가하는 코스트 플러스 방식이 판매가에서 비용을 빼는 리테일 마이너스 보다 도매대가가 저렴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LTE 초기와 달리 현 시점이면 당연히 리테일 마이너스가 망도매대가가 비싸고 코스트 플러스 방식이 비교적 저렴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알뜰폰 업계 역시 현재 망구축이 이뤄지고 있는 5G가 아닌 LTE에서 리테일 마이너스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 FDC 방식, LRIC 검토...탑 다운 · 바텀 업 · 하이브리드란?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현 상호접속에 사용하고 있는 LRIC는 물론 Pure LRIC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FDC 방식으로 계산해 왔다. 즉 각각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부에 기초해 원가를 산정한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기간통신사업자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투자한 비용이 FDC다. 그러나 FDC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방만한 경영이나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해 장부에 원가가 높게 반영돼 기록된다면 알뜰폰 사업자는 도매대가 산정 과정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LRIC 방식이다. 장기증분이란 장기적으로 산출물을 일정수준 증가 혹은 감소시켰을 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혹은 감소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를 산정하는 방법은 회계장부를 기반으로 하는 탑 다운(Top down) 방식과, 공학적으로 통신망을 재설계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바텀 업(Bottom up) 방식으로 구분된다.

즉 회계상의 장부를 기초로 가장 합리적으로 망을 설계할 때를 예상해 원가를 재구성하는 방식이 탑 다운 방식이다. 탑 다운 방식은 쉽게 설명하면 FDC처럼 회계장부를 기초로 하지만 FDC와 달리 설비의 감가 상각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바텀 업 방식은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현재 나와 있는 기술로 가장 효율적으로 망을 설계할 때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론상 바텀 업 방식으로 계산할 때 원가가 낮게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제 장부에 기재된 것보다 부동산 가격이 인상됐거나 인건비가 오른 경우가 많아 결과는 오히려 높게 나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상호접속에서 바텀 업과 탑 다운 방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Hybrid)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리하면, FDC 방식은 사실상 통신사업자들의 불필요한 경비가 망도매대가 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LRIC 방식에서는 보다 투명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LRIC를 도입한다고 해도 FDC보다 꼭 저렴하다는 보장이 없다. 인건비나 부동산 가격이 과거에 비해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며 “산출을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Pure LRIC란?...이론적으로는 LRIC보다 망도매대가가 훨씬 저렴

Pure LRIC란 설비 투자와 무관한 비용을 완전 제외하고 순수한 투자 증가분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Pure LRIC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LRIC보다 망도매대가가 훨씬 저렴해진다. 

망도매대가와 달리 상호접속의 경우 2004년 이전에는 FDC 방식을 사용해왔으나, 2004년부터 지금까지는 LRIC(하이브리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상호접속의 경우 순수하게 접속과 연관성이 있는 음성착신 통화량에 대해서만 증분원가를 계산하는 방식(Pure LRIC)을 사용해 접속료와 통신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여러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망도매대가 산정방식을 한 가지로 한정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LRIC 등) 대가산정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호접속이란 특정 통신사(발신)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착신) 가입자와 통화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신 측 사업자는 접속이용사업자, 타사 서비스에 필요한 통신망을 제공하는 수신 측 사업자는 접속제공사업자가 된다. 접속료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통행료다. 발신 측 접속이용사업자가 착신 측 접속제공사업자의 망 이용 대가로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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