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사진: 셔터스톡]](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308/484552_451823_265.jpg)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미국 법원이 내년 2분기 리플랩스 경영진 관련 배심원이 참여하는 배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남부지방법원 판사는 202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 변호인단에게 특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2024년 2분기 배심 재판 일정을 잡기 위해서다.
판사는 SEC와 리플에게 8월 23일까지는 참석 불가 일정, 특정 증거를 재판에서 제공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증거 배제 신청을 12월 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12월 4일까지는 사전 재판 서류 및 증거 서류 사본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토레스 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쟁점에 대한 판결인 약식 판결을 통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와 크리스 라슨 리플랩스 공동창업자가 기관투자자에게 리플 코인을 사전 판매한 것이 증권법 위반인지 배심원 재판을 진행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개인투자자가 가상자산 거래소나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리플 코인을 구입한 것은 리플랩스의 노력으로 투자 수익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단, 기관투자자나 헤지펀드가 리플 코인을 구매한 것은 명백히 리플랩스의 노력으로 인한 투자 수익을 기대한 것이므로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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