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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와의 약식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SEC는 아날라사 토레스 미국 연방판사에 연방 항소 법원이 지난 7월 13일 나온 리플랩스와의 약식 판결 결과에 대해 검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서류를 제출했다.
당시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리플랩스가 기관투자자나 헤지펀드에 리플 코인을 판매한 것은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개인투자자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리플 코인을 매입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개인투자자가 리플랩스의 노력을 통해 투자 수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리플 코인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 18일 같은 뉴욕지방법원의 제드 라코프 판사는 테라폼랩스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테라 루나 관련 개인투자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입한 것이 증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해 로이터 통신은 SEC 항소 관련 "혼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SEC는 "증권법 집행과 다른 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며 항소를 통해 "견해 차이가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SEC는 지난 2020년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CEO, 크리스 라슨 리플랩스 공동창업자 겸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3억달러 이상의 리플 코인을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리플 코인을 증권으로 판별한 것이다. 이에 리플랩스는 리플 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반발하며 SEC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고 2년이 넘는 공방 끝에 지난 7월 약식 판결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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