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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일부 승소를 판결한 법원에 항소 의사를 표시했다.
2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SEC 변호인단이 뉴욕 남부지방법원 제드 라코프 판사에게 제출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 소송 관련 서한에서 "리플 판결은 잘못된 것이며 법원은 이를 따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SEC 직원들은 추가 검토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SEC에 추가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블록은 해당 서류가 리플 판결에 대한 SEC의 항소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SEC가 항소할 의사가 없다면 판사에게 리플 판결문을 무시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3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리플랩스가 리플 코인을 기관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은 증권 판별 기준인 하위테스트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판매라고 판결했다. 단, 가상자산 거래소나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한 리플 코인은 하위 테스트 증권 판단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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