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사진: 픽사베이]
리플(XRP) [사진: 픽사베이]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블록체인 기반 송금 솔루션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가 2020년부터 이어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리플이 투자계약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리플 코인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욕남부지방법원은 리플의 토큰 판매가 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단, 기관투자자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법원은 약식 판결을 통해 이같은 결론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20년 SEC는 리플랩스를 상대로 13억달러 상당의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와 크리스 라슨 리플랩스 공동설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리플은 처음에 기관투자자, 헤지펀드를 상대로 7억2890만달러 상당의 리플을 판매했다. 기관투자자가 리플 코인을 구입한 것은 투자자들이 향후 리플 가격에 대한 상승을 기대했기 때문으로 투자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단, 리플 코인 자체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라슨과 갈링하우스가 증권법이 리플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고의로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SE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는 이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오늘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 결정은 미국의 가상자산 혁신을 위한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리플이 투자계약증권이 아니라는 판결 이후 제미니,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는 리플을 재상장하거나 재상장할 의사를 표시했다. 이후 리플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리플은 오전 6시 업비트 기준 전일보다 66.94% 상승한 1030원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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