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허용하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개요 [사진:예탁결제원]](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307/481677_449563_536.jpg)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토큰증권 발행(STO)을 허용하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개됐다. 금융당국은 2023년 안에 시행을 목표로 삼고 있다.
13일 국화에서 개최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입법 공청회'에서 금융위원회, 예탁결제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4개월간 준비한 입법안을 공개했다.
입법안에 따르면 증권의 전자등록을 위한 장부로 분산원장을 허용했다. 전자증권에 분산원장을 포함했고, 분산원장 정의 및 이용 방법에 대해 규정했다. 분산원장을 이용하여 전자등록할 수있는 증권 종류나 전자등록에 적합한 분산원장 구체적 요건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기존 전자등록기관과 동일한 기재관리 책임을 부여했고,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완전 파기가 어려워 별도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다. 분산원장의 부적합한 이용 등에는 형사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또 주요 내용으로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이 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란 권리자별 증권 보유 수량 등을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하는 기관이다. 자기자본, 인력·물적 설비, 대주주,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에어드랍 등으로 초과분을 발행할 시 이를 해소할 재원을 적립해놔야 한다. 유지요건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 직권으로 사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분산원장 이용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는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했다.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장외시장을 개설, 운영하는 증권사인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 를 신설했다. 장외중개거래업자는 업무기준에 따라 거래대상 증권 지정이나 해제, 정보 공시, 시장 감시 등을 수행해야 한다. 또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부문에도 규제를 신설한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은 "빠른 입법을 추진하여 내년 말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