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회계 [사진:셔터스톡]](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307/481548_449475_329.jpg)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정부가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가상자산 발행, 개발 등에 관한 내용을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의무화한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내 업체들은 가상자산 회계 지침 규제가 나왔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역차별 요소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외에 본사가 설립되었지만 투자자 대다수가 국내에 있는 곳들은 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이로 인해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11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발행·개발 기업, 보유 기업,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한 회계 감독 지침을 발표했다. 또한 가상자산 보유, 매각 등 관련 주석 공시를 의무화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관련 의견을 수렴해 감독 지침안을 확정한 후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선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할 계획이다.
권인욱 가상자산 전문 IW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는 "지침은 자산 120억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외부 회계 감사 대상 기업들에 적용된다"면서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회사들은 공시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정보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을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 공시 대상에 빠지는 경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그는 "외부 회계 감사인이 없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등을 금융당국이 감독, 점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 법인이더라도 국내서 사업을 하고,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를 해야 하는 곳들이 해당 요건을 회피해 공시 의무를 피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강구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회계 지침과 공시 관련 의무 적용 대상은 중앙화된 국내 상장사나 중앙화 프로젝트에 국한된다. 본사를 해외에 두고 국내 사업을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 업체가 규제 차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기싱지신이용자보호법과 동시에 불명확했던 가상자산 회계 처리 관련 규제가 도입된 점은 좋게 볼만하다. 하지만 규제 제외 대상인 해외 업체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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