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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가상자산 발행 기업은 앞으로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 특성, 사업 모형 등 일반 정보를 포함해 가상자산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11일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회계 처리 감독 지침 및 주석 공시 의무화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 7일 가상자산 관련 필수 공지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 초안을 심의, 의결하고 가상자산 회계 처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개발, 발행 회사는 일반 정보를 포함해 가상자산 매각으로 인한 수익 인식 등 회계 정책과 수익 인식을 위한 의무 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준비금, 리저브)한 가상자산에 대해 보유 정보 및 사용 내역까지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 회사의 경우 가상자산 분류 기준에 대한 회계 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 가치 정보를 기재해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가상자산에 투자한 회사가 받게 될 영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졍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위탁 가상자산 물량과 시장 가치 등 정보를 가상자산 별로 공시해야 하며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해킹 등 물리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 수준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외부감사인이 가상자산을 보유, 개발, 발행한 회사에 대한 회계 감사 시 참고할 수 있는 감사 절차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회계 감독 지침도 발표했다. 가상자산 발행 업체는 판매 목적이라면 수익 기준서를 적용해 회사가 가상자산 보유 관련 의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매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의무를 완료하기 전 회사가 수령한 대가는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채로 인식한 수익 인식시점을 앞당겨서는 안 된다.
가상자산 및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원가는 발생 시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거나 개발 활동이 무형자산 기준서에서 규정한 개발활동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손상 여부에 대해 매 회계연도마다 검토해야 한다. 또한 리저브에 대해서는 가상자산과 직접 관련되는 원가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 원가가 없는만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위탁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하여 자산·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하되 국제 동향 등을 감안해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수준 등을 경제적 통제권 판단 시에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킹 발생시 고객이 위탁 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거나 사업자가 위탁 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명시적·암묵적 권리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할지 고려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약 2개월간에 걸쳐 상장사, 가상자산사업자, 회계법인 등 각 이해관계를 대상으로 1차례 이상 설명회를 열어 가상자산 주석 공시 의무화외 회계 감독 지침 관련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 지침안을 확정한 후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선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할 계획이다.
주석 공시 의무화에 대해서는 모범 사례도 같이 발표하여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회계 처리 감독 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주석 공시 의무화는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단, 조기 적용 역시 가능하며 금융당국은 조기 적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2024년 분·반기 재무제표를 통해 비교 표시되는 2023년에 대한 가상자산 주석공시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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