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7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신기술 활용은 소비자 편익 제고, 감독·건전성 관리 개선 등 이점도 있지만 동시에 금융산업의 안정성과 건전한 영업 행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기한다"며 "금융위는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의 양대 가치를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디지털 금융으로의 시대 변화에 맞추어 금융 규제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토큰증권(STO)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해 가상자산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2단계 가상자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안을 2단계 걸쳐 제정할 예정이다. 그 중 1단계이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근절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그는 또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각종 불공정거래 및 범죄행위로 인해 사회정의 및 건전한 경제 활동 문화가 훼손됐다"며 "이러한 문제 의식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감해주신 결과 지난 6월 자본시장법 및 가상자산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법 개정을 토대돌 우리 경제, 금융시장에서 더 이상 불공정거래 및 금융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내 가상자산법 하위 규정 및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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