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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당국이 혁신금융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표창, 포상금 등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정부입법으로 개정하기 위해 6월 30일 관련 내용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담았다.
정부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추진했고 2018년 12월 31일 제정돼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현행 법안은 각종 벌칙과 면책 조항 등만 반영하고 있다. 혁신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당근’ 즉 보상 방안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 금융위는 관계자들을 격려함으로써 혁신금융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포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 서비스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2019년 3월 21일 금융위는 혁신금융 비전을 선포했다.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혁신금융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혁신금융 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 방식,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뜻한다.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금융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규제개선을 금융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20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58건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나왔다.
법제처는 법제심사를 마치고 4일 국무회의 상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차관회의, 국무회의(11일)를 거쳐 7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감한 내용이 없는 만큼 개정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