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제공하는 ‘시니어 고객 맞춤형 금융자동화기기(ATM) 서비스’ 모습 [사진: 신한은행]](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307/480877_449011_4738.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착오송금, 신종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양방향(쌍방향) 전자금융 이체를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학계에서 제안이 되고 일부 금융회사가 시범운영한 사례가 있지만 법 개정안까지 발의된 것은 이례적이다.
6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등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전송하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취인이 동의하여야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담겼다.
현재 계좌이체, 송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상대방의 계좌정보를 입력해서 보내면 입금이 되는 일방향 시스템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돈을 받는 사람이 동의를 해야 최종적으로 입금이 되도록 하는 양방향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왜 이같은 방식이 제안된 것일까? 착오송금, 신종 보이스피싱 때문이다.
김희곤 의원 등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송금 단계에서부터 사전적으로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요구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급인이 일정한 금액을 이체하려고 할 때 받는 수취인이 동의해야 송금이 이뤄지는 이른바 ‘쌍방향 전자금융 이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착오송금은 말 그대로 계좌이체, 송금을 잘못해서 돈을 원하지 않았던 계좌로 보내는 것을 뜻한다. 착오송금을 하는 사례는 많지만 돈을 회수하는데 복잡한 절차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돈을 받은 사람이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착오송금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2021년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마련됐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 돈을 대신 회수하고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해주는 것이다.
제도가 마련됐지만 착오송금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21년 7월 제도 시행 후 2022년 12월말까지 누적 1만6759명(239억원)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했다. 이는 월평균 957명(13억6000만원)에 달하는 수치다. 이중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5043명에게 반환이 이뤄졌는데 반환률이 95.9%였으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6일 소요됐다. 착오송금한 돈은 100% 돌려받지도 못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나섰음에도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들의 5%는 자진반환을 하지 않아서 법적 대응까지 하고 있다.
김회곤 의원 등은 양방향 이체 시스템이 도입되면 착오송금 자체가 줄어들고 착오송금이 이뤄지더라도 돈을 받은 사람의 책임이 명확해진다고 주장한다. 법적 대응과 소송도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나타나고 있는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범죄 계좌로 신고한 뒤 돈을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방향 이체 시스템 도입 주장은 과거에도 있었다.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교수 등 순천향대 연구진들이 2018년 정보보호학회논문지에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기반하는 온라인 전자금융 2-WAY 거래인증 모델 제안’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은 송금인과 금융회사 이외 수취인과도 자금 이체 거래 시 거래 내용을 공유해 수취인이 확인 후 응답하면 이체가 성립될 수 있도록 상호합의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이같은 방식이 도입된 사례도 있다. 2018년 7월 KB저축은행은 이체거래 당사자 간 합의를 기반으로 한 수취인 확인 이체서비스를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양방향 전자금융 이체가 전면적으로 확대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를 도입할 경우 금융권 시스템은 물론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 금융서비스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방식 등이 모두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매일 이뤄지는 엄청난 규모의 이체에 양방향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시스템 안정성도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향후 전문가들과 관련 업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