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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국내 첫 가상자산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투자자 안전 보호장치가 생겼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지나치게 거래소 중심적 규제라는 아쉬움이 공존하는 분위기다. 향후 제정될 입법안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한 규제가 중요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최초다. 하지만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 엄밀히 말하자면 직접적인 가상자산 관련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매‧중개 등과 관련해 이용자로부터 예치받은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또 이용자 가상자산을 자체 소유 가상자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한 종류‧수량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도 가상자산 보관, 관리가 가능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권장하는 가상자산 보관 수량은 전체 자산 중 70%다.
투자자 보호 안전 장치가 생겼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가 많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석좌교수는 "그동안 가상자산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많아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는데도 법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퉁과된 것은 좋게 볼 일"이라고 말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도 "아쉬운 부면도 있지만 가상자산 규제의 첫 삽을 떴다는 건 의미있는 일이다. 앞으로의 제정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래소 중심적인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36개사로 그 중 27개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다.
최 대표는 "이용자보호법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를 위주로 진행되는 규제다. 그러다보니 거래소 위주로 규제가 진행되어 그 밖의 범주인 사업자는 포섭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늘려 더 다양한 업체의 진입을 허용해 규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엽 엘케이비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도 "거래소 위주 규제를 일단 적용했다"고 평가했다. 거래소 위주로 법안을 제정하다보니 델리오나 하루인베스트와 같은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에 들지 않는 가상자산 예치·운용사들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2단계 입법안에서 가상자산 발행인에 대한 규제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석진 교수는 "투자자 보호에 치우치다보니 산업 육성이나 발행 기준에 대한 규제는 부족한 부면이 있다. 이에 산업 육성에 대해 좀 더 고민한 다음 발행 규제나 (신규 사업자) 진입 기준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민관 합동 시장 감시 자율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1단계 법안 초안에는 관련 기구 설립 내용이 있었으나 사정상 현재는 빠졌다"고 말했다.
최화인 대표는 "발행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 보니 부정 행위를 저질러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발행 업체들이 사기성 코인을 배포한 뒤 돈을 끌어모아 잠적해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에서 제정한 세계 최초 가상자산 단독 입법안(미카, MiCA)를 참고해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정협 변호사는 "미카에서는 가상자산 발행 업체가 법안에서 정한 발행, 유통 기준을 준수하고 부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업체가 고객이 수탁한 가상자산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했고, 프로젝트 계획서인 백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해 백서를 위반하면 업체에게 책임을 묻도록 했다. 또한 프로젝트 지갑을 사전에 제출받아 나중에 부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추척 및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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