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고팍스]](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306/480377_448576_4956.jpg)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이후 변경신고 수리 지연으로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한 고파이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됐다. 현재 고파이에 묶여 투자자들이 받지 못한 돈은 566억원에 달한다.
29일 고파이 피해자 모임 운영자 심재훈 변호사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이종림 FIU 가상자산검사과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파이 투자자들은 소장을 통해 "변경신고 시에는 기존에 이미 심사한 부분은 다시 재심사할 필요 없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하면 된다. 대주주가 변경된 부분은 FIU에서 관여할 수 없다. 45일 안에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는데 현재 10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정장한 심사 범위를 벗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까지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FIU와 금감원은 법률적 근거도 없이 본 건에 대해서만 불수리 사유가 없는 데도 수리를 미루고 있으며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566억원의 고파이 자금이 지급이 지체되고 있으며 현재 수백명의 투자자들은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투자자들은 금융위 등에 고팍스 변경 신고 수리 지연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관련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이들은 변경 신고 관련 금융위 관계 기관에 민원을 넣어 항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명백히 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심사 요건과 대상을 근거 없이 확대하거나 유추 해석하여 필요 없는 서류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수리 기간을 지연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고파이는 고팍스 2대 주주 디지털커런시그룹(DCG) 자회사 제네시스에 자산 운용을 위탁했고 제네시스는 FTX 거래소에 재예치하고 있었으나 FTX가 파산하는 바람에 출금을 중단했고 제네시스마저 파산했다. 이로 인해 고파이 역시 맡긴 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원리금 상환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FIU는 바이낸스 국내 진출하게 되면 관련 자금이 국내 유입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고팍스, 신임 대표에 이중훈 부대표 선임
- 고팍스, 바이낸스와 '고팍스 아카데미' 오픈
- 고팍스, 신임 대표에 이중훈 부대표 선임 검토
- 바이낸스 때문?...고팍스 변경 신고 수리 지연에 투자자들 속앓이
- 레온 풍 고팍스 의장 "국내외 거래소 오더북 공유 허용해야"
- 고팍스, 금융당국에 변경신고 가능할까
- 고팍스, 고파이 미지급액 566억…"존속 불확실"
- [블록체인핫이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국회 통과...2024년 시행
-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추진"
- 바이낸스, 8월 일본 시장 컴백…한국 입성은 아직 안갯속
- [단독] 고팍스, 금융당국에 대표 변경 신고 신청…이번엔 수리될까
- 고팍스, 미지급 고파이 잔액 2차 지급…211억원 규모
- 고팍스, 바이낸스 리스크 탈출? 국내 업체로 대주주 변경 주목
- DCG, 채권단과 합의…고팍스 고파이 미지급액 상환에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