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MB 계열 1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향후 7년 간 재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11개 사업자는 CMB, CMB동대전방송, CMB영등포방송, CMB대구방송, CMB수성방송, CMB광주방송, CMB광주동부방송, CMB전남방송, CMB충청방송, CMB세종방송 등이며 재허가 기간은 2030년 6월24일까지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SO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 2월 23일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허가조건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최초 재허가다. 심사위원회는 11개 SO에 대해 공통적으로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계약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과 지역채널 투자계획 성실 이행 ▲사외이사의 이사회 회의 참여율 제고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CMB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이용자 보호, 기술적 사항 등을 과기정통부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종전에 발표한 유료방송 허가조건 개선 방안에 부합하도록 사업자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완화·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 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사전 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대상 사업자 재허가를 확정하고 관련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재허가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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